정보통신부 앞으로 정보통신관련표준을 제정할때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이
용할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해당기술은 표준으로 할수 없게된다.

정보통신부는 17일 표준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 표준화 관련 지적재산권 취급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침에서는 정보통신분야 표준기관인 한국통신기술협회(TTA)와 한국전
산원(NCA)가 표준에 관련된 지적재산권을 소유한 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을 무
상 또는 합리적인 조건으로 비차별적으로 이용하도록 허락한다"는 내용의 확
약서를 받도록 했다.

TTA와 NCA는 확약서의 내용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공개해야 한다.

이 확약서를 못받거나 확약서의 조건이 적절하기 않다고 판단되면 다른 기
술을 사용하는 표준을 제정하도록 해야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표준화추
진을 중단해야한다.

이미 표준이 제정된 후에 지적재산권의 합리적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
러날 경우에는 기존 표준을 바꾸거나 폐지해야 한다.

정통부는 이 지침 제정을 통해 표준개발및 제정에 필요한 인력및 시간을
크게 줄이고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표준에 관련된 분쟁을 크게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정건수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