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러시아는 <>해주 나홋카에 1백만평 규모로 조성키로 한 한.러
공단 입주기업에 세제혜택등을 주기위한 정부간 협정을 가능한한 빠른
시일안에 체결키로 합의했다.

18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한덕수통산부통상무역실장과 그레
코프 러시아대외경제부차관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가운데 16~17일 모스
크바에서 개최한 제1차 한.러무역무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이 협정에 <>수출및 수입관세 면제<>입주후 5년간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면제및 그후 5년간 50% 세금감면<>외국인기술인력
무제한 채용<>공단내 외화사용 자유화등의 특혜조치를 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한.러트레이드센터 건립과 관련,양측은 현행 러시아법에 조세혜택을
부여할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이 사업에 대한 경제 기술 타당성 조사
를 실시한후 투자우대조치 부여방안을 강구해 정부간 협정을 체결키로
했다.

러시아는 조세부문외에 인.허가의 신속처리,건설현장 인력에 대한
안전보장,공공요금 산정때 러시아 기업과 동등한 대우보장 등을 약속
하고 각종 경제제도 등을 개선할때 한국의 관심사항이 적극 반영되도
록 노력키로 했다.

한편 러시아측은 대러시아 투자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한국 기업들에게
자국의 투자환경및 제도등을 설명할 러시아투자센터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차병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