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조 <향영21C컨설팅 대표>

올들어 중소기업부도율이 최고치를 경신했을 뿐만 아니라 덕산그룹
계열의 고려시멘트 삼도물산 등 상장기업의 연속적인 부도로 금융계는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실채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6월말현재 회수의문과 추정손실에 한정된
국내은행의 부실채권은 지난해말 대비 41.9% 증가한 2조7,328억원에 이르고
있다.

부실채권 방지가 금융기관 경영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법정관리와 정부 개입에 의한
산업합리화업체 지정 등 타율적인 부실기업 정리방법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누적되는 부실채권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청산절차를 통한 정리방법을 제외한 위의 두가지 방법은 채권자가
상당한 손실을 감수하거나 채권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한 타율적인
해결방법이어서 부실채권의 조기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채권자가 부실 대상기업의 경영과정을 감시하는 것도 차단되어
금융기관이 부실채권을 관리함에 있어 어려움이 따른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권자의 의사가 반영된 자율적이면서 적극적인 부실채권
해결방안이 필요하게 됐다.

즉 부실대상기업에 대해 채권자의 경영감시장치가 도입되고 부실대상기업
대출채권의 출자전환, 실효성있는 협조금융의 활성화등 부실채권 방지를
위한 자율적인 해결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이 시급하다.

금융기관 등 채권자가 이미 발생한 대출채권을 채무를 진 대상기업의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의 회생을 촉진하여 부실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는
자율적인 방법이다.

출자전환 대상기업은 법정관리와 같이 금융비용 부담을 면제 또는 대폭
줄일 경우 회생 가능성이 높아야 하며 선정시 기본적으로는 금융기관
자율에 맡기돼 초기에는 공신력있는 신용평가기관의 평가를 활용하면
효율적이다.

또 기관투자가인 금융기관이 출자전환한 주식을 보유하게 되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유가증권 운용이 어려워질수 있으므로
출자전환한 주식에 대해선 유가증권 투자한도에서 제외해 주는 정책당국의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기업의 경영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채권자 대표로
경영평가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두고 최소한 2~3년동안 출자전환 주식의
매각을 제한해 대상기업의 경영권 안정을 꾀해야 한는 보완책도
뒤따라야 한다.

이같은 출자전환방법은 법정관리와는 달리 채권자에게 투자수익 보장은
물론 경영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대외공신력 회복으로 경쟁력있는 경영이
가능해져 기업의 도산과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할수 있어 국민경제적인
효과를 기대할수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협조금융도 실효성있게 재검토되어야 한다.

부실화되는 대부분 기업들은 금융비용 과다로 인한 도산위기에 처하는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협조금융은 추가적인 자금지원에 의한 신규여신이므로
기업회생을 도와주는데 한계가 있을수 밖에 없다.

따럿 금융비용 면제 채무탕감등 실효성있는 협조금융을 제공할 때만이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통한 부실채권 방지가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선 부실채권에 대한
출자전환, 협조금융 활성화 등 새로운 부실채권 해결방법의 도입을 통해
부실채권 최소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와함께 지금과 같은 담보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탈피, 금융기관의
사전적인 리스크관리능력을 제고시켜 우량거래처를 선별하고 신용여신을
활성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