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8일 내년부터 시행될 만5세 아동의 국교취학과관련,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을 넘지않는 범위안에서 생년월일순으로 입학을
허용키로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그동안 검토해온 5세 취학희망아동을 대상으로
수학능력시험이나 면접등은 실시하지않기로했다.

교육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교육법이 개정되는대로 이같은 지침을
골자로한시행령을 마련,96학년도부터 적용해나가기로했다.

5세 취학 허용이 학급당 학생수가 40명미만인 학교로 제한됨에따라
학급당 평균학생수가 40명을 넘는 서울을 비롯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등대도시지역 5세아동의 경우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취학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5세아동의 취학절차와관련,96학년도 국교입학을 앞두고
지역 국교별로 미리 취학 허용규모를 학부모들에게 알려 취학희망
신청서를 접수한뒤대상자를 결정하기로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5세 취학아동의 수학능력을 완전히
무시한데다 지역별 의무교육 기회의 불평등등 문제가 있어 많은
비판의 소지를 안고있다.

< 정용배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