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백화점 호텔 병원등 다중이용건축물중 5층이상이거나 연면적 5천
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은 정기안전점검및 진단을 받아야하는등 안전진단 대상
건축물의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건설교통부는 19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건축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5층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다중건축물을 1,2종 시
설물로 지정,정기안전점검및 진단을 실시할 수있도록 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일선 시.군.구청장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5층이상 또는
5천 이상의 공항청사,여객터미널,종합병원,백화점,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극
장)등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해 공중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건축주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을 1,2종 시설물로 지정,안전
진단을 실시할 수있게 된다.

1종시설물로 지정될 경우에는 5년마다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며 2종시설물은 3년에 1회이상 정기안전점검과 수시점검,진단등을 의무적으
로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이들 다중이용건축물은 민간의 편의를 고려,정기안전점검및 진단
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민간시설물에 대한 안전점
검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현행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은 건축물의 경우 2층이상.연면적 5만 이상이면
1종,16층이상 21층미만.연면적 3만 이상 5만 미만은 2종으로 분류,정밀안전진
단과 정기안전점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 김상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