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영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예산회계제도 I ]]]

재정이란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재화를 조달
관리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부의 재정활동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재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재정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파악이 필수적이다.

재정의 기능은 흔히 자원배분 소득분배 경제안정화라는 세가지로 요약된다.

자원배분기능이란 정부가 조세및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전체의 자원배분을
원활하게 하는것을 의미한다.

이때 정부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는 부문, 즉 소비의
비경합성, 외부효과의 존재, 비경쟁적 시장, 정보의 비대칭성등이 존재하는
부문에 대해 재정활동을 통해 시장실패를 보완한다.

소득분배기능이란 정부가 조세및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소득을 재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누진적인 조세제도를 운용해 고소득자에게는 중과세하고 저소득층에는
낮게 과세함으로써 정부는 소득분배상태를 보다 평등하게 할수있다.

경제안정화기능이란 거시경제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해 물가안정과 완전고용이라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가 과열이라면 정부는 조세수입을 증대시키고 정부지출을 감소시켜
물가안정및 경기안정을 도모할수 있다.

재정의 거시경제 조절기능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며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문제는 어떠한 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정부개입이 경제활동에
순기능을 발휘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재정이 국민의 부담인 세금을 주된 기반으로 하고 또한 국민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면 재정운용에 매우 엄격한 통제와 제약이 가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재정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

이같은 기대에 부응해 모든 재정활동은 법에 의거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리가 재정법률주의이다.

재정을 세입과 세출로 나눌 경우 세입 측면에서 재정법률주의 정신을
구현한 것이 각종 세법이라면 세출의 측면에서 이를 구현한 것은
예산회계제도이다.

따라서 예산회계제도는 바로 정부의 지출행위에 대한 국민의 통제이며
제약인 것이다.

재정 특히 지출행위를 통한 경기조절기능의 수행은 예산회계제도에 의한
정부지출의 통제라는 틀과 상충되는 측면을 가진다.

왜냐하면 아무리 정책당국이 경제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자 해도 실제
경제의 흐름은 매우 역동적이므로 일정정도 오차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심지어 경기예측과 실제상황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경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지출을 그 상황에 알맞게 신축적으로
운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