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신 <대유증권 경제연구실장>

가계를 꾸려나가든지 조그마한 기업체를 이끌어나가든지간에 남의 돈
안쓰고 자기 자금만으로 해나간다는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이는 주식투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자기자금만 가지고 투자
하는 것보다 남의 자금까지 끌어들여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축면에서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그런데, 최근들어 증권금융사가 자본금을 늘리고, 연말을 전후해서는
유통금융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증권금융의 기능에 대한 투자자
들의 관심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유통금융이란 증권금융에서 증권회사를 통해 일반투자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지난 86년1월 증권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증권당국의 행정지도로 중단된 바 있다.

다시말해 증권금융이 증권회사에 현재의 신용융자금리인 연 11% 수준으로
투자자들에게 다시 대출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유통금융 시행초기에는 3,000억원정도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어
증권회사를 통한 기존의 신용융자와 더불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증권금융의 여러 금융상품 중에는 대출기능이 부여되어 있어 일반
투자자 뿐 아니라 법인들도 유가증권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일반증권담보대출"이란 제도가 있다.

현재 대출기간은 1년이내이고, 대출금리는 연 11%로 되어 있는데, 법인은
2억원, 일반인은 3,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담보유지비율은 110%이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 정해지며 이경우 주식이든
채권이든 현재시세가 아닌 대용가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상장주식 중 관리종목이나 감리종목 또는 매매거래정지종목의 경우는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으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담보가 가능하다.

물론 담보증권의 시세하락으로 담보비율이 부족하게 되면 즉시 부족액을
입금시키거나 추가담보를 넣어야 한다.

연 11%의 대출금리라면 한달에 0.9%의 이자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증시가
활발한 움직임을 보일 때면 대출이자율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는 공격적인
투자에 한번 나서봄직도 하다.

이처럼 증권은행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투자자들에게는 별로 친숙
하지 않은 증권금융을 잘 이용하면 필요할 때에 자금을 대출받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예정인 "유통금융"이나 현재 시행중에 있는
"일반증권담보대출"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