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강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은 19일 민주당 박계동의원의 "노태우전대통
령의 4천억원 비자금보유"발언과 관련, "박의원의 말만으로는 수사에 착수
할수 없다"며 "재경원등에서 (계좌에 관한)자료가 넘어오면 그때가서 내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중수부장은 또 "현재로서는 박의원의 국회발언 외에는 아무 자료도 갖고
있지 않아 수사할 단계가 아니지만 고발이 들어오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
했다.

< 윤성민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