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준주거지역에도 오피스텔를 건축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치구 건축조례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민원의 대상이 돼온 대지안의 공
지등 건축제한 항목이 시건축조례로 통합된다.

서울시는 19일 최근 입법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이같
은 내용의 건축조례 개정안을 오는 12월 시의회에 상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가 마련한 건축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용적률 1천%인 상업지역에 한
해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오피스텔 건축을 용적률 8백%인 준주거지역에도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도심재개발구역에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유도하는 것과
같이 준주거지역에도 오피스텔의 건축을 장려해 불필요한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또 소음, 일조권등 공사시 건축주와 인근 주민들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본청과 자치구에 각각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공무원, 외부전문가등 15명으로 구성돼 자치구조정위
원회에서 해결되지 않은 사항은 본청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는등 2심제도로
운영된다.

시는 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을 경우 시장에게 허가 재결정을 요
청할 수 있는 "건축 불허가 재결"제를 도입, 건축허가에 따른 마찰을 해소키
로 했다.

시는 각 구청별로 별도의 조례로 규정된 대지안의 공지, 조경, 풍치지구안
의 건축행위제한등의 항목을 시조례로 통일, 건축행정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
획이다.

현재 바닥면적 1천평방m의 숙박 및 판매시설을 지을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
에서의 거리가 종로, 동대문, 중구의 경우 3m, 중랑구는 2m이상으로 다르게
규정돼있어 건축허가시 많은 논란을 빚고 있다.

<방형국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