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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인지세탈루 제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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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앞으로 각종 세무조사를 벌일때 인지세를 성실하게 냈는지를
    함께 조사하는등 인지세 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20일 국세청은 건당 세액이 적은 인지세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이 부족
    해 인지세를 제대로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앞으로 매년 정기적인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는등 인지세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또 각종 세무조사때 인지세 성실납부 현황도 조사,불성실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인지세란 부동산소유권 이전 관련증서나 상품권 보험증권등 주로 재산권
    의 변동을 증명하는 문서를 만들때 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자는 과세대상이
    되는 문서에 해당 가액 만큼의 인지를 붙이는 것으로 납세가 이루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3년7월1일부터 올해 6월30일까지 2년동안 납부하지
    않은 인지세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기로 하고 지난 7월10일부터 9월30일까
    지 신고기간으로 설정한결과 6천4백72명(법인 포함)이 1백12억5천만원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이전에는 2년간의 자진신고액이 70억원미만이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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