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매입대금은 연내에 전액상환한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어진 세금 공제혜택
이 내년부터 소멸됨에 따라 내년이후에도 우리사주 매입대금을 갚아야하는
조합원들은 미리 앞당겨 올해안에 전액 상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지난해말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우리사주제도의 정착을
위해 주어져왔던 세액공제혜택이 올해말로 끝나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우리사주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삭제하면서 시행을 1
년간 늦추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했다.

그동안 우리사주을 매입한 조합원은 연간 납부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
는 혜택을 받아왔다.

한편 세법전문가들과 우리사주조합원들은 이 법개정이전에 우리사주를 취득
해 내년에도 주식매입대금을 계속 상환하는 경우 대금 납부가 완료될 때까지
세금혜 택을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