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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입주예정자, 준공검사등 입회 개보수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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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아파트 시공과정의 중간검사나
    준공검사에 입회, 하자 여부를 점검하고 개보수를 요구할 수있게
    된다.

    또 사업주체의 도산등으로 시공보증업체가 공사를 시행하여 공사를
    완료한 경우 사업주체 변경 절차없이 준공검사를 받을 수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부실시공및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없애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의 건설.공급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제정, 각 시.도에 시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규정에 따르면 또 아파트 책임시공을 강화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내에 사업주체, 시공자 감리자뿐만아니라 설계자및 현장소장의
    이름이 새겨진 머릿돌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와함께 종전 의무화돼있던 쓰레기 투입시설의 설치가 시공업체및
    입주자들의 자율에 맡겨지고 모델하우스의 설치도 지역사정을 감안한
    시장.군수의 자율 결정에 따르게 된다.

    또 주택청약예금, 청약저축, 청약부금등 주택청약 관련 예금의
    명의변경과 관련, 최초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세대원등
    상속을 받은 자가 저축주로 명의변경을 할 수있게 된다.

    가입자가 결혼할 경우에도 직계존속인 새대원 또는 배후자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

    이밖에 종전 5%였던 아파트 관리비의 연체료 가산율을 2%이내에서
    입주자들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며 불법구조변경물을 원상복구할
    경우에는 전문가가와 협의, 시공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 김상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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