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전제품등의 안전용기로 쓰여진 스티로폴도 분리수거및
재활용 대상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일반가정이나 수퍼마켓등은
폐스티로폴을 일반쓰레기와 분리해 배출할수 있게된다.

행정쇄신위(위원장 박동서)는 21일 그간 스티로폴이 재활용품목으로
지정되지 않아 일반인의 폐스티로폴 처리에 불편함이 따르고 환경오염을
유발했다는 점을 감안,이를 재활용 가능품목으로 지정키로 결정했다.

또한 각 시.군지자체에게 폐스티로폴 재활용을 위한 감용기 매입자금
으로 2백만원씩을 지원키로했다.

행쇄위는 폐스티로폴을 감용기로 사출 또는 압출하면 비디오테이프,
합성목재, 창문, 사진액자등의 원료로 사용될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배출된 폐스티로폴은 모두 3만8천2백t에 달하며 이중 60%이상이
매립처분됐다.

< 한우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