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업계가 과당경쟁방지를 위해 6개월무이자할부등을 실시하지
않기로한 자율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아 유명무실화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백화점들은 연초에 사장단모임에서 지나친 경
쟁을 막기위해 광고단수를 일정크기이내로 제한하고 세일기간중 자사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6개월무이자할부등 과당서비스를 실시하지 않기
로 합의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있다.

한화백화점은 5만원이상 구매고객에게 6개월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일광고는 8단이내로 제한한 합의에 어긋난 전면광고 또는 8단짜리
양면광고싸움이 롯데 신세계 경방필 한화 애경등 대다수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업계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추가경품을 제공치 않기로 한 합의는 신세계와 현대가 모피공동판매
행사를통해 양모이불을 증정하고 그랜드가 코리안시리즈우승팀 알아맞
추기 현상경품행사를 실시함에 따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진로유통은 백화점협회의 비회원사로 자사신용카드에 대한 5%추가할
인서비스와 10만원이상 구매고객에 대한 즉석경품권제공,사은품증정등을
앞세워 경쟁에 불을 당기고 있다.

백화점업계는 여름세일과 추석대목의 영업부진이 과열경쟁을 재현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 양승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