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과 우리자동차가 합병되더라도 우리자동차주주들이 현재 갖고있는 주식
중 상당부분은 1년동안 매각이 금지될 전망이다.

18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한독과 우리자동차합병이 이뤄질 경우 주식시장에
약8백억원규모(한독과 우리자동차합병비율 1대 0.8일때)의 물량압박이 우려되
고있어 증시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리자동차쪽 합병신주 전체를 증권예탁원에 1년가량 예탁케
해 매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우리자동차는 대주주가 없는데다 주주
가 대우그룹임직원 3만여명에 달해 이들 보유주식의 매각을 전면적으로 규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따라 우리자동차주주중 생산직근로자들은 보유주식매각을
허용하도록 하는 대신 상위직급주주의 주식은 예탁원에 1년동안 예치케 해 매
각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우리자동차주식물량중 절반이상의 매각이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
인다.
우리자동차측은 증감원의 이같은 입장에 따라 대우그룹 각 계열사 임직원대
표로 경영관리위원회를 구성,우리자동차주식물량의 일정기간 매매금지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