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23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점과 관련, "시행초기의 충격을 감안해 4천만원으로 결정했으
나 시행성과를 보아 기준점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이날 국회본회의 답변에서 이같이 밝히고 "영세사업자를 위해
시행하고있는 과세특례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또 "근로소득세 과세구간 인하는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
세 실시 등으로 세부담이 늘어난 계층을 위해 세금을 2-3% 낮추기위해 취해
진 조치"라고 설명하고 "내년 경기가 하강국면에 들어서라도 내수부문 부양
책은 필요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민자당의 노인환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재정지원확대등을 포함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
고 촉구했으며 국민회의의 김태식의원은 "서울-부산간 경부축을 중심으로한
국토개발정책을 시정할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장영철 나오연 노승우의원(민자)과 이경재의원(국민회의) 제정구의
원(민주당) 박규식의원(자민련)등은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조성문제와 통
상마찰, 중소기업 및 농어촌지원대책, 물가안정방안등을 집중 질의했다.

<문희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