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지않는 범위내에서 토
지관련 정보가 서비스된다.

내무부는 재산관리의 소홀, 불의의 재난 및 사고 등으로 가족의 재산이나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를 파악할 수없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있는 토지
를 검색,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검색통보제를 11월1일부
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토지를 검색하려는 토지소유자 또는 재산상속인은 주민등록증사본이나 직계
존비속관계를 확인할수있는 제적등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등을 구비, 서면
으로 검색을 신청하면 정당한 당사자임이 입증된후 5일이내에 서면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해준다.

그러나 채권확보 및 기타목적을 위한 특정인의 토지소유현황제공은 개인정
보차원에서 불허된다.

또 토지소재와 지번을 제시하는 특정토지에대한 지목 면적등 토지표시사항
을 비롯 소유자의 성명 주소 취즉일자등 소유권표시사항과 개별공시지가 용
도지역 용도지구등을 민원인에게 서비스한다.

이밖에 토지소재와 지번을 제시하는 특정토지간의 합병및 지목변경 가능여
부는 토지관할등기소에 소유권의 기타권리설정 여부를 확인한후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내무부는 토지관련 정보의 검색의뢰 및 지적민원상담을 위해 전화(731-2599
)와 팩스(731-2545)를 설치운영한다. < 정용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