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품질향상을 위한 시공관련 제도개선 공청회가 25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선국 경희대교수의 주제문을 요약,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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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관리와 주요 구조물품질관리 ]]

무리한 공기책정에 따른 부실공사를 방지하기위해 공사입찰때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기를 시공자가 공기의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해야한다.

또 과학적인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미국에서 공정관리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정관리시방서(CPM Spec)를 도입해야한다.

공정관리의 기준및 지침서가 되는 이 시방서를 기준으로 발주자나
시공자 모두가 공정관리를 실시하도록 해야한다.

주요 구조물의 품질수준제고를 위해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현장배처플랜트, 도심지 간이배처플랜트등의 설치를 허용해 품질관리책임을
일원화해야한다.

또 철강구조물의 경우는 특수면허자만이 철골제작을 할수있도록 건설
기술관리법에 의무화하고 철강재의 야외제작금지,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
에서만 철강재제작 의무화등을 실시해야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