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외공관의 경제.통상 외교활동을 한층 강화하기위해 1백40개
전재외공관을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애로사항 신고센터"(가칭)로 지정,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장애요소를 적극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외무부는 최근 전경련내에 신설된 "국제통상특별위원회"와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필요시에는 해당업계와도 직접 협의를 갖기로 했다.

또 일부지역 KOTRA사무소의 법적지위를 공관 부속기관으로 격상하고
주재관에 대해서도 해당국법규가 허용하는 한 외교관신분을 부여, KOTRA의
경제통상활동을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외무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국내기업 해외진출활동 지원강화방안을 발표,
미국 일본 중국 아세안및 유럽연합(EU)등 주요 통상거점지역을 비롯한
전지역 재외공관에 <>국내기업의 주재국 진출상황을 모니터하고 <>교역
상대국의 법규및 제도를 면밀히 파악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외무부는 공관을 통해 파악한 주재국의 법규.제도가 세계무역기구(WTO)규범
에 저촉될 경우 양자협상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될땐
WTO분쟁해결기구에 회부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공관별로 "상사협의회"등을 정기적으로 개최,애로사항을 파악
하고 본부는 관계부처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전경련 무역협회
기협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현황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