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철 <석유유통협회 상근부회장>

석유사업에 대한 규제철폐에 즈음하여 통상산업부는 석유사업에 대한
규제를 97~99년에 걸쳐 철폐할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석유사업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강력히 규제해 왔고 지금까지도 중요규제들을 풀지 않은채
석유제품에 대해서만은 정부고시가격체제를 유지시켜 오고있다.

현재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62%가 석유라는 사실만 가지고도 규제의
필요성을 이해할수있으며 그간의 규제결과에 대해서도 부정적측면도
있긴하지만 우리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규제를 철폐하려고 하는것은 우리나라
석유사업의 규모확대와 경제의 자유화 개방화추세, WTO체제의 출범등으로
이제는 규제철폐가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석유사업에 대한 자유화(유가자유화, 정유업참입자유화,
수출입자유화, 유통업창입자유화등)를 어떤 내용으로 어떤 순서를 밟아서
하느냐 하는것이 정부당국의 고심이자 석유업계의 커다란 관심사항이
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석유유통업계입장에서 몇가지 의견을 제시코자 한다.

규제를 철폐함에있어 첫째로 고려되어야 할것은 에너지 기간산업이 외국의
지배하에 들어가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에너지는 인체의 혈액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타제품의 역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수출의존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중요성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따라서 외국기업이나 자본이 국내수급과 유통망을 좌지우지하는 상황이
되면 국가경제와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것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규제망내에서 지내왔기
때문에 선진국 석유산업체들이 오래전에 경험한 자유화의 홍역을 경험하지
못한채 곧바로 WTO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제는 우리석유산업도 국가간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아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당한 경쟁력을 갖출수있도록 자유화 개방화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유가자유화이전에 유통단계의 마진(판매수수료)을 조속히
현실화시켜 주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석유산업은 유통업이 석유산업이라고 할 정도로
유통부문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정유부문은 이미 상당히 발전하여 상당한 경쟁력과 세계
제9위의 정제능력을 갖고있지만 이에비하여 유통쪽은 아직도 대단히
취약하고 낙후되어 정유부문의 효율성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개방시 외부침투에 가장 취약한 부문이 되고있기 때문이다.

유통망이 낙후된 주원인은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의 마진이 지극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된 채 장기고착화되어 왔기때문이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유류수송차량의 1일 운행회수는 몇년전보다 반감되었고
저유비와 인건비등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마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다.

기업은 생존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게되며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저마진의 지속이 바로 유통시장 질서를 문란시키는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것이 옳을것이다.

우리나라의 석유유통마진율이 일본의 절반수준밖에 안된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맥주마진율이 10~15%인데 비해 위험물이고
엄청난시설과 환경부담이 소요되는 유류의 마진율이 4.8%밖에 안된다는
것을 보아도 너무 낮은것을 알수있다.

정부당국은 지난 94년1월부터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기에 앞서 원유및
환율과 같은 가격변동요인이 큰것은 매월고시가격에 반영하고 마진 정제비등
월간변동요인이 작은것은 1년단위로 고시가격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으나 연동제실시 2년이 다되도록 마진인상요인이 반영되고 있지않다.

정부당국은 조속히 마진을 현실화시켜주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저마진으로 인한 유통업계의 고통도 고통이려니와 현상태에서
유가가 자유화되면 기존 저마진율이 자유화유가의 마진율 준거가 되어
유통업계는 점점 더 어려움을 겪게 될것이다.

마진이 현실화되더라도 유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이다.

셋째는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보강되어야
한다.

국내유통업계는 석유뿐만 아니라 타제품에 있어서도 탈세 부당거래
자원낭비 이전투구등이 횡행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이를 방지하기위한 기존관련법규들이 있지만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석유사업에 대한 규제가 철폐되면 석유시장 거래질서는 더문란해질
가능성이 크다.

자유화이후에 수급과 유통질서가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강화와 강력한 집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석유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세계 제8위의 석유대소비국이 되었다.

그러나 국민소득 비율로 따져보면 세계 제1위의 소비국이 된다.

현재 우리나라 유가는 세계 주요국중에서 제일 저렴하다.

일본이나 서구국가보다 싸고 미국에 비해서도 휘발유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저렴하다.

이와같은 저유가정책은 에너지원단위면에서 경쟁력저하 자원배분기능상실
낭비조장 교통체증 공해증가등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국내
산업구조를 에너지다소비업종으로 몰아가고 있으다.

또한 보다더 에너지 의존적인 경제와 국민생활이 되도록 만들고 있어
에너지 파동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같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한 것은 정책입안자들이 물가안정에 지나치게
치중한 나머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는 에너지 가격현실화를 계속 미루어
시장원리가 도외시된채 인위적인 가격조정으로 세계적으로 저렴한 유가와
유종간의 가격왜곡이 오늘에 이르도록 한 것이다.

기름 한방울 나지않는 나라에서 에너지자원낭비를 막는것은 수출증대노력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