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손용근)는 26일 선거 홍보물에
학력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서울 은평구청장 이배영피고인
(51)에 대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처리돼 구청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피고인이 지난 6.27선거에서 K대를 졸업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졸업 사실을 선거 홍보물에 기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등 불법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