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 27일 대국민사과에서 "통치자금"조성을 밝히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노씨가 어떤 죄로 사법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혐의는 뇌물죄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그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야 한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경제를 포함한 국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어떤 명분으로든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으면 업무와 관련한 뇌물로
봐야한다는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경우 특가법상의 뇌물수수죄나 알선수뢰죄가 적용된다.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돼 5천만원 이상을 받았다면 뇌물수수죄 위반
으로 최고 무기형까지선고가 가능하다.

또 자신의 지위를 이용,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알선수뢰죄가 적용돼 3년이하의 징역이나 7년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

현재로선 노씨에게 건네진 돈의 규모상 대통령의 전결사항에 대한
대가였을 확률이 높아 뇌물수수죄가 적용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시된다.

다음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의견이 있으나 지난1월 12.12쿠데타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재임중 모든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해석한바 있어 공소시효는
노씨의 퇴임후 3년인 96년2월까지 유지된다는 것이 법조계의 정설이다.

이 경우 노씨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이외에 대통령 재직시 민정당 총재를 겸임했던 노씨가 당의 정치자금
으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빼돌려 착복했을 수도 있으므로 특가법상의
업무상횡령죄도 적용, 최고 무기형까지 가능하다.

노씨에게 돈을 준 기업인들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증재)
죄가 적용될수 있다.

그러나 노씨와 기업인들이 "조건없이 주고 받았다"고 입을 맞춘다면
뇌물수수죄나 알선수뢰,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유지는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이때에는 증여세 포탈을 걸어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