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감독원은 28일 지난94사업연도()4.4-94.3)결산검사 결과 책임준비금을
3백억원을 줄여 보고한 동아생명에 대해 대표이사사장을 해임하도록 지시했
다.

동아생명은 지난해 판 노후복지연금보험에 적립금 3천2백66억원을 2천9백
66억원으로 축소,책임준비금을 3백억원 누락시킴으로써 당초 2백99억원의
적자를 9천억원 흑자로 전환한 사실이 보험감독원 검사결과 드러났다.

이에따라 보험감독원은 이호형사장을 해임조치하고 전무에 대해선 감봉상
당 경고 대표계리인은 1벡80일 업무정지및 감봉등 중징계조치하고 과소계상
한 3백억원에 대해 증자명령을 발동하도록 재경원에 건의했다.

동아생명은 이에따라 최근 증자명령을 받은 2백73억원을 포함,총5백73억원
을 내년3월말까지 이행해야 한다.

보험감독원은 자동차보험금 누수현상과 관련 동양화재 현대해상에 대해 시
정조치를 내리는 한편 자동차보험과 연금영업 연계한 대한화재에 대해 중징
계조치키로 했다.

<송재조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2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