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윤감사원장은 29일 "공직사회의 비리 척결을 위해 각 부처의 감사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미국식 "자체감찰관제"(Inspector General)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장은 "현재 각 부처의 감사는 부처장에 의해 임명돼 엄격한 감사업무
를 수행하기 힘들다"며 "김영삼대통령에게 자체감찰관제 도입을 건의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이원장은 "미국의 각 부처 자체감찰관은 국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하게 되어있어 부처장으로부터 완전 독립돼 있다"며 "우리나라의 감사도
해당 부처장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임명,인사권의 독립을 확보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장은 "자체감찰관제가 도입될 경우 자체감찰관은 각 부처의 구체적인
회계및 업무감사를 담당하고 감사원은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감
사업무를 담당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한 "중앙 감사원"으로서 국정 전반의 감사업무 통일을 위해
자체감찰관에 대한 교육을 맡게 된다.

< 한우덕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