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포고령 발표에 관여하는 등 핵심 임무를 맡은 군 고위 장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박 총장은 지난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의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도 박 총장 명의로 발표됐다.곽 사령관은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고 대테러 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을 포함한 특전사 예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합동참모본부는 3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대통령경호처가 통제하는 경호부대"라고 밝혔다.현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공수처 30명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120명 등 총 150명이 투입돼 관저 진입을 시도 중이다.오전 8시 4분께 관저 바리케이드를 걸어서 통과한 공수처 수사관들은 관저 경비를 수행 중인 육군 수도경비사령부(수방사) 55경비단과 대치했다.관저 내에서 외곽 경호 임무를 맡는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법 등에 따라 경호처에 배속돼 복무하며 지휘통제 권한도 군이 아닌 경호처에 있다.하지만 경호처는 곧바로 "군 지원부대가 공수처와 대치한다는 합참 알림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경호처 관계자는 뉴스1에 "군은 대치 상황에 투입되지 않았다"며 "대치에 군은 없었으며 경호처 직원들"이라고 해명했다.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