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함에 따라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을 직접 소환조사하게된 검찰은 예우및 조사방법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노전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에서의 첫번째 고심은 그의 출두과정에 대한
경비및 예우문제.

검찰은 30일 이례적으로 "노전대통령 소환시 "포토라인"을 설정, 그동안
드러난 혐의내용으로 볼때 비난가능성이 높지만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다해달라"고 보도진에 당부했다.

검찰은 또한 방호원과 청원경찰등 50여명의 청사관리직원들을 모두 동원,
대검청사 현관에서 엘리베이터및 11층 조사실에 이르는 길목에 배치,
보도진의 근접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88년 5공비리수사 당시 출두하던 전경환씨가 포토라인을
뛰어넘은 한 시민에 의해 뺨을 얻어 맞는가 하면 93년1월 정주영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카메라에 이마를 부딪치는 바람에 부상하는 등의 "불상사"가
발생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

검찰은 이를위해 이날 오후중으로 경비를 담당하게 되는 직원들에게
경호 경비요령 등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교육에서는 출두시간 1시간여전부터 보도진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대검청사 정문부터 신분증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외부인 출입을 차단하는
한편 보도진의 최소 5m이내 접근을 차단,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방법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와함께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퇴임후에도
노전대통령의 경호를 맡아온 연희동측 경호원들과 구체적인 경호 경비문제에
대해 협의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번째 문제는 누가 조사를 담당할 것인지 문제.

검찰은 전직 대통령신분을 감안, 안강민중수부장(검사장)이 직접 조사
하는 방안과 이 사건 주임검사인 중수2과 문영호과장(부장검사)이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문과장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12.12사건및 5.18사건 당시 소환조사가 아닌 서면조사에 불과했지만
전두환.노태우 전대통령에 대해 당시 서울지검공안1부 장윤석부장검사(현
인천지검차장검사)가 조사한 선례와 어느 사건이든 주임검사가 일임해
사건을 처리해온 관례에 따른다는 것.

세번째로 노전대통령의 호칭문제.

이와 관련, 검찰은 "아직까지 노전대통령은 참고인일 뿐 피의자는
아니다"며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호칭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통령"및 "참고인"과 "노태우"씨 등 3가지 방안을 검토,
"대통령"으로 호칭을 통일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번째로 노전대통령의 조사장소.

검찰은 11층 중수부 조사실 한켠에 특급호텔 수준의 부대시설이 갖춰진
10평가량의 귀빈실(일명 VIP룸)을 사용키로 했다.

특히 귀빈조사실의 조사장면과 대화내용 등은 모두 중수부장과 검찰총장
에게 폐쇄회로를 통해 그대로 전달되도록 장치돼 있어 검찰 수뇌부는
조사진행 과정에서 수시로 수사검사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강조사 등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어느정도로
추궁할지 문제.

이와관련, 검찰의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다분히 노전대통령의
기억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기억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과의
만남, 받은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비자금 조성 총액및 잔액등 통상적
으로 기억해낼 수준을 확인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으로 미뤄볼 때 노전대통령에 대한 이번 소환조사는 개략적인
비자금의 운용문제에 국한되고 관련 기업인 명단과 뇌물성 여부등에
대해서는 계좌추적등 물증확보와 관련 기업인들의 진술이 확보된 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2차 소환조사에서 집중추궁될 것으로 보인다.

< 한은구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