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고후 에어백 달아도 보험료할인혜택 자동차출고후에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도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됐다.

재정경제원은 30일 그동안 출고때부터 에어백이 부착된 차량에
대해서만 보험료 할일혜택을 주어왔으나 출고후라도 보험계약 당시
에어백이 부착돼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날부터 할인혜택을 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에어백이 없는 차량을 구입,에어백을 단 뒨
보험에 가입해도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게 된다.

현재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은 자기신체사고담보(자손)
보험의 10%를,또 조수석까지 에어백을 달면 자손보험료의 20%를 할인,
보험료의 1만~2만원을 덜 받고 있다.

재경원은 출고후 에어백을 장착한 차량으로 보험에 가입할때는 에
어백에 제조회사가 발급한 제품장착확인증을 보험회사에 제출하거나
차량을 실제 보험회사에 확인시키는등 입증절차를 거쳐야 보험료 할
인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0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