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T로스만스는 지난달 31일 자사 오피스가 있는 명동 관광특구에서 전직원이 참여하는 환경정화 활동 ‘에코 플로깅’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에코 플로깅 캠페인은 BAT로스만스의 ESG 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의 ‘깨끗한 내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2년부터 국내 최대 플로깅 단체인 ‘와이퍼스’와 협력해 시작됐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길거리에 버려진 담배꽁초와 쓰레기를 줍고, 분리수거를 진행했으며, 와이퍼스와 함께 설정한 올해 목표인 쓰레기 3톤 줍기에도 기여했다./ BAT로스만스 제공
여성 BJ(개인방송 진행자)의 신체 노출 장면을 캡처해 유포·협박한 시청자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실시간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통해 20대 여성 B씨의 방송을 시청하던 중 B씨가 실수로 신체 일부를 노출한 장면을 목격해 해당 방송 장면을 캡처하고 이를 이용해 B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 1월 B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노출 사진이 커뮤니티 등에 공개되면 피해가 갈 것"이라며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협박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자 추가 범행에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미성년 딸과 알고 지내던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3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발적이긴 하지만 미성년자를 살해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았으나 소화기능장애 등을 앓고 살아가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9일 대구 수성구의 길거리에서 B군(14)에게 다가가 "죽어"라며 옷 속에 숨긴 흉기를 꺼내 어깨 등을 찔렀다. A씨는 딸 C양(16)이 지인 소개로 B군을 알게 된 후 학교에 가지 않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비행을 일삼자 둘을 떼어 놓기 위해 제주로 이사했다. C양은 제주에서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혼수상태에 빠졌고 A씨는 깨어난 C양에게 "B군을 만나지 말라"고 강요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대구로 간 C양을 뒤쫓아온 A씨는 술을 마신 후 B군을 기다리다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무 것도 모른 채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이들 품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