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돈준 기업 조사는 선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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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서 엄청난 자금을 조성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제 장본인을 상대로 시작됨으로써 다음단계는 그에게 돈을
준 기업과 기업인들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
기업을 규제로 거미줄처럼 얽어매고 기업인을 이권으로 유인하고 짓눌러서
조성한 "통치자금"의 진상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져야만 "사람 키우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수 있겠기에 모두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노태우전대통령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돈을 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조사가 돈을 받아 쓴 쪽의 조사와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돈을 건네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환과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연루된 기업의 규모와 기업인의 수효가 너무 크고 많아서 경제에 줄
충격이 너무나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고
보면 어느 기업인도 기업도 비리의 혐의가 있고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가 될수는 없다고 본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는 사업을 할수 없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 우리의 경제여건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강화나 세계화 일류화를
추구할수 없는게 우리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경제와 기업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 조사는
부패자금의 조성경위뿐아니라 이를 가능하게한 규제와 법까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부패한 권력앞에서 기업의 생명이 얼마나 약했고 경제의 활력이 유지되는
데 얼나마 힘들었는지가 이미 드러난 비자금의 규모에 의해 밝혀졌다.
따라서 돈을 건네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조사는 비리와 범법을 거부
했을때 받을 불이익과 돈을 건네주거나 굴리면서 챙긴 이득을 구분하여
선별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그 원인과 책임이 분명해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검찰이나 돈준 기업 모두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법의 한계를 넘는 통치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금조성이므로
어디까지가 기업이 거부할수 있는 범위인지도 아울러 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조사 자체가 권력형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이므로 당시 정치적
상황이 기업에 가할수 있는 권력의 자의성과 이를 이용한 정경유착의
고리형성 여부도 정책집행 단계에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적용해야할 법의 선택 이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법의
선택이 아니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통치권자가 정부의 책임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인도 일하는
조직의 책임자이므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업
활동과 경제에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
돈을 건네주고 챙긴 이익에 대한 비리성은 철저히 추적하되 처벌은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정서에 휘말려 속죄양을 찾는 수사여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
검찰수사가 이제 장본인을 상대로 시작됨으로써 다음단계는 그에게 돈을
준 기업과 기업인들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재계가
술렁이고 있다.
하지만 겉으로는 경쟁력 강화를 외치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력을 이용해
기업을 규제로 거미줄처럼 얽어매고 기업인을 이권으로 유인하고 짓눌러서
조성한 "통치자금"의 진상이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져야만 "사람 키우고
사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수 있겠기에 모두가 검찰의 수사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노태우전대통령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돈을 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조사가 돈을 받아 쓴 쪽의 조사와
함께 확대될 전망이다.
돈을 건네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환과 처벌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연루된 기업의 규모와 기업인의 수효가 너무 크고 많아서 경제에 줄
충격이 너무나 엄청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야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고
보면 어느 기업인도 기업도 비리의 혐의가 있고 불법을 저지른 경우에는
예외가 될수는 없다고 본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는 사업을 할수 없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장사가
되지 않는 우리의 경제여건을 가지고 국가경쟁력 강화나 세계화 일류화를
추구할수 없는게 우리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와 행정,경제와 기업에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번 조사는
부패자금의 조성경위뿐아니라 이를 가능하게한 규제와 법까지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부패한 권력앞에서 기업의 생명이 얼마나 약했고 경제의 활력이 유지되는
데 얼나마 힘들었는지가 이미 드러난 비자금의 규모에 의해 밝혀졌다.
따라서 돈을 건네준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조사는 비리와 범법을 거부
했을때 받을 불이익과 돈을 건네주거나 굴리면서 챙긴 이득을 구분하여
선별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수록 그 원인과 책임이 분명해진다는 의식을
가지고 검찰이나 돈준 기업 모두 성실한 자세로 조사에 임해야 한다.
특히 법의 한계를 넘는 통치권자에 의해 이루어진 자금조성이므로
어디까지가 기업이 거부할수 있는 범위인지도 아울러 조사되어야 한다.
둘째 조사 자체가 권력형 비리에 관한 검찰 수사이므로 당시 정치적
상황이 기업에 가할수 있는 권력의 자의성과 이를 이용한 정경유착의
고리형성 여부도 정책집행 단계에까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따라서 적용해야할 법의 선택 이전에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범법의
선택이 아니었는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통치권자가 정부의 책임자인 것과 마찬가지로 기업인도 일하는
조직의 책임자이므로 혐의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기업
활동과 경제에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배려가 있어야 한다.
돈을 건네주고 챙긴 이익에 대한 비리성은 철저히 추적하되 처벌은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정서에 휘말려 속죄양을 찾는 수사여서는 안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