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백35개 항공사로 구성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31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프루에서 연차 총회를 갖고 국제항공사고에 따른 사망및 재해 배상
한도액을 철폐하는 내용의 "여객배상에 관한 항공회사간 협정"을 채택했다.

이번 협정에는 KLM네덜란드항공 에어캐나다 일본항공 스칸디나비아항공등
총 12개사가 사인했으며 아메리칸항공 델타항공등 미국의 항공사들도 조만간
조인할 예정이다.

IATA는 앞으로 협정가입대상을 회원 항공사 전체로 확대, 각국 정부의
승인을 거쳐 96년 11월부터 발효할 예정이다.

새 협정이 발효되면 피해 배상액은 피해자의 거주지 법률에 따라 결정,
배상액을 둘러싼 소송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고발생에 따른 항공회사의 책임한도액은 지난 29년 발효된
바르샤바조약에서 정하고 있으나 55년이후 개정되지 않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현재 한도액은 1만~15만달러에 그치고 있다.

한도액 철폐에 대해 일부 항공사에서는 보험료 상승등을 우려, 난색을
표했으나 IATA는 승객의 이익증진과 피해한도액을 둘러싼 소송 해소등
장점등을 들어 이번 협정채택을 관철시켰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