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별로 시장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주유시 경유와
휘발유를 바꿔 넣거나 휘발유에 물이나 불순물이 섞이는등 주유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1일 올들어 주유관련 소비자상담및 피해구제가 1백
35건으로 전년동기의 96건에 비해 두배가량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소비자들이 가장 크게 불만을 느끼는 부문은 승합차에 경유를 주입하지
않고 휘발유를 넣은 경우등 주유과실(32.1%)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휘발유에 물이나 불순물이 섞인 경우(21.4%), 과다주유로 인한 요금분쟁
(17.5%)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유과실이나 물섞인 휘발유를 주입한 경우 차량 연료분사장치계통에
손상이 발생, 이를 수리해야 하나 주유소측이 배상을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보원을 "피해보상을 위해 영수증을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하는 한편
"주유소와 정유사가 피해보상책임을 함께 지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 남궁덕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