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하루평균 3백kg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의 분리수거가 의무화된다.

또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폐스티로폴을 분리수거품목으로 지정키로 의결
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시.군.구자치단체는 별도의 폐스티로폴 분리수거체
계를 구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31일 쓰레기리비용을 줄이고 재활용사업을 활성화하기위해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 일반 가정쓰레기와 마찬가지로 분리수거체계를 도입
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상반기중 폐기물관리법 관련 고시를 제정, 사업장.업종별로
분류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내 조직 생산공정 시설개선문제등 구체적인
의무사항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난달 입법예고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쓰레기의 자체처
리가 의무화된 <>하루평균 3백kg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건설폐
기물을 1주일에 1t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1회에 1t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장
<>배출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공장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등은 반드
시 분리수거를 실시해야한다.

분리수거의 대상품목은 종이 캔 병류 고철류 프라스틱류등 기존 5종외에 폐
스티로폴이 추가되며 지역실정에 따라 2-6종의 분리수거체계가 도입될 전망
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2백30개 시.군.구 가운데 현재 경기도 오산시등 42개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있는 폐스티로폴 분리수거를 내년초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부피가 커 일반쓰레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폐스
티로폴의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과밀화된 매립여건에 대응하고 재활용률을 높
이기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각 지자체별로 전자제품대리점 도매시장 백화점등 폐스티로폴 발
생량이 많은 사업장의 경우 폐스티로폴의 수집.운반.감용을 위한 각종 설비
가 확대되고 재활용사업도 활기를 띨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