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해외교포 1세는 외국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국내 토지를 계속
보유할수 있게 된다.

또 은행 증권 보험등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영업용 토지 취득절차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이석채재정경제원 차관 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의 토지취득및 관리에 관한 법류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그동안 외국국적을 취득한 교포는 3년내에 국내 토지를 처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보유할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해당 교포가 사망한 뒤 국내 토지를 자녀 등에게 상속하는 경우
이를 상속받은 교포 2세는 5년내에 국내 토지를 팔아야 한다.

정부는 또 국내 토지를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교포의 경우
에는 부동산실명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년 6월말까지 본인 명의로 실명
전환을 마친 뒤 보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신용카드업 투.종금업 금융리스업등
6개 금융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사업자가 영업 목적으로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현재 시.도지사로부터 취득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12월부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들 업종을 제외한 기타 업종의 외국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토지취득허가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