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일 현행 특수건강검진대상 근로자 1만5천명당 1개소씩 지정
하고 있는 검진기관의 할당제를 폐지하고 일정한 인력 시설 장비를 갖추
고 특수건강진단기관 정도관리에 합격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모든 근로
자에 대해 특수검진을 실시할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현행 근로자건강진단관리규정상 검진기관이 일정수의 검진대상
근로자와 비례해 지정되고 있어 능력있는 의료기관들의 검진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건강진단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이같이 관련규정을 개
정했다.

노동부는 또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특수검진기관의 경우 합격시까지 검진
업무를 정지시키고 연속2회 정도관리에 불참할 경우에는 최고 6개월까지
검진기관지정을 취소할수 있도록하는등 검진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

이와함께 직업병발생 위험이 높은 영세소규모 유해사업장과 원거리 소재
사업장에 대한 건강진단업무를 소홀히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특수검진
기관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특수건강진단대상 근로자는 2만1천8백38개
사업장 64만여명이고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수는 카톨릭
의대 산업의학센터등 76개에 달한다.

<윤기설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