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이 시외전화사업을 앞두고 한국통신과 데이콤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데이콤은 한국통신이 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사의 시외전화사업에 필요한 전
화망접속등 업무처리를 지연시켜 내년 1월1일로 예정된 서비스시작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한국통신은 고의적으로 데이콤의 시외전화사업을 지연시키는 일
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데이콤이 무리한 계획을 세워 제때 서비
스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그책임을 한국통신에 떠넘기려 한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데이콤측은 한국통신이 광케이블을 제공하지 않는등 양사의 통신망 접속
작업을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해 지지부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데이콤등 다른 통신사업자에게 보낸 "사업자업무처리절차 개선"
이란 제목의 이 공문에서 "앞으로 통신사업자간 협상시 협의내용 대상 일시
장소등을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면 7일내에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밝힌것은
당장 코앞에 닥친 데이콤과의 시외전화관련 업무협의를 지연시키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데이콤은 내년 1월부터 시외전화서비스를 하려면 이달말까지 한국통신과
상호접속 세부협정및 설비접속에 관한 협정이 체결돼야 하며 그렇지 않을경
우 정보통신부에 강제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통신 관계자는 "이 조치는 전반적인 기업비밀보호대책의 하나로 기업
보안지침등과 함께 만든 것으로 특정사업자에 불이익을 주기위한 의도는 전
혀 없다"고 해명했다.

또 사업자간의 업무협의를 위해 원활한 업무협의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
협력실이란 별도의 회의실도 새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정건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