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I면톱] 쌍용/호남정유에 벌금..대리점 과당경쟁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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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산업부는 정유사들의 주유소 쟁탈전과 관련,쌍용정유와 호남정유에 각
각 6천만원과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호남정유와 쌍용정유의 직영대리점인 세방석유 호유판매 범아석유에 대
해서도 과징금을 매기도록 해당 시도지사에 권고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쌍용과 호남정유의 주요소 확보경쟁에 대해 실
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대리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처벌조치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치내용을 호남정유와 쌍용정유에 6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쌍용정유의 경우 통산부 조사를 한때 거부한 것으로 과징금 4천만원,주유
소 이동내역 등 제출 요구자료을 일부 빠트려 과태료 2천만원등 모두 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호남정유는 통산부 요구자료중 1건을 누락시켜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됐
다.
또 호남정유가 직영하고 있는 세방석유 호유판매와 쌍용정유 직영인 범아
석유등 석유대리점들은 20여개의 주유소를 서로 뺐고 빼았기는 등 과당경쟁
사실이 인정돼 해당 시도지사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권고했다고 통산부는 설
명했다.
한편 통산부는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위법사실에 대해 최고 과징금 5천만
원, 과태료 3천만원등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
각 6천만원과 2천만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 호남정유와 쌍용정유의 직영대리점인 세방석유 호유판매 범아석유에 대
해서도 과징금을 매기도록 해당 시도지사에 권고키로 했다.
통산부 관계자는 지난 8월 쌍용과 호남정유의 주요소 확보경쟁에 대해 실
태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대리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위법사실을 적발하고
이같은 처벌조치를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조치내용을 호남정유와 쌍용정유에 6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
했다.
쌍용정유의 경우 통산부 조사를 한때 거부한 것으로 과징금 4천만원,주유
소 이동내역 등 제출 요구자료을 일부 빠트려 과태료 2천만원등 모두 6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호남정유는 통산부 요구자료중 1건을 누락시켜 과태료 2천만원이 부과됐
다.
또 호남정유가 직영하고 있는 세방석유 호유판매와 쌍용정유 직영인 범아
석유등 석유대리점들은 20여개의 주유소를 서로 뺐고 빼았기는 등 과당경쟁
사실이 인정돼 해당 시도지사에 과징금을 부과토록 권고했다고 통산부는 설
명했다.
한편 통산부는 석유사업법상 정유사의 위법사실에 대해 최고 과징금 5천만
원, 과태료 3천만원등을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