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3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중경제공동위원회에서 중국에 진출한 한
국기업이 노무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한국정부가 이들 기업에 노조설립을 권
장해 줄것을 요청했다고 외무부가 4일 밝혔다.

외무부의 한 관계자는 "중국측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중국진출 한국기
업의 노무관리에 우려를 표명했다"며 "중국은 자국법령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노동조합 설치를 권장해 줄 것을 한국정부에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국내법인은 노조설립이 의무화돼 있으나 한국기업
의 경우 95년6월 현재 노조결성율이 40.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기업간 거래시의 혼란을 막기위해 "수.출입
표준계약서"를 마련키로 합의하는 한편 <>양국은행간 외환거래 지연과 거절
사례를 줄이기 위해 은행간 교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