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중인 논노와 논노상사가 다시 부도를 냄으로써 법정관리가 회사를
살려내기는커녕 부도규모를 키우는 제도에 불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
되고 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주주 근로자 투자자등에 피해를 입히는 것은 물론
연관기업등 산업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파산위기에 직면했지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특혜"를 주어 구제함
으로써 이같은 사회불안과 경제적손실을 줄여보려는 제도가 법정관리다.

기업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법정관리기간중 모든 채무가 동결되는
것은 물론 세금감면혜택도 받게 된다.

또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부정수표관리법에 따라 부도를 낸 기업주가
받아야 하는 처벌도 면하게 된다.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등이 일체 금지되므로 은행 납품
업체등 채권자들은 이자한푼 받지 못한채 법정관리가 풀리기만을 기다려야
한다.

이처럼 기업과 기업주에게는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만큼 법정관리는
공익성 회생가능성이 엄밀하게 검토된뒤 신중하게 적용되야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우선은 법정관리신청을 심사하는 법원의 전문성부족이 법정관리의 문제로
지적된다.

업체가 직면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파악, 법정관리수용여부를 결정해야하나
법원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기업의 경우 이같은 허점을 악용,법원과 유착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논노처럼 해당업체임원이나 대주주측근이 법정관리인을 맡아 독립적인
경영이나 경영혁신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과 법정관리로
경영이 정상화된 뒤에도 회사측의 로비로 법원이 법정관리해제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김성택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