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6일 여신거래를 할때 불편한 점이 발생하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해주는 "옐로우카드에 의한 서비스보증제"를 개발,이날부터 실시
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각종 여신거래를 할때 불편사항이 발견될 경우 은행이 3개월간
송금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고객들은 은행이 <>여신서류 징구를 잘못하여 구비서류를 2회이상 요구하
는 경우 <>개인대출거래때 서명대신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이 약정된
날에 취급되지 않고 지연되는 경우에 "엘로우카드"를 이용,은행에 경고할
수 있다.

고객이 옐로우카드를 제시하면 은행은 "고객사랑카드"를 발급하고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준다.

조흥은행은 지난 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현금자동지급기(CD)등 일반거래
의 옐로우카드제에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아 이를 여신거래가지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영춘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