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10일 남해화학등 5개사의 상장을 앞두고 증권거래소가 기관투자가들에
신규상장종목에 대규모 허수주문을 내는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말도록 공식
요청했다.

이와함께 유상증자시 기준가형성에 관여하는등 전형적인 공정거래질서 저
해행위 10개항을 나열하고 이를 위반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증권거래소는 6일 일부 기관들이 위탁증거금이 면제되는 점을 악용,신규상
장종목에 대규모 허수주문을 내 일반투자자들이 신규상장종목의 거래에서
배제되고있다고 지적하고 증권사 은행 투신 보험 단자 종금등 2백26개 기관
투자가들에대해 협조공문을 발송,공정거래질서확립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
다.

증권거래소는 신규상장종목에 허수주문과 무리한 매수주문이 나오는등 불
공정거래가 계속 일어날 경우 위탁증거금면제의 잇점을 박탈하는 방안을 검
토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소는 이와함께 전형적인 불공정행위로 <>평소 거래가 부진한 종목
에대해 소량의 고(저)가 매수주문을 계속 내 시세상승(하락)또는 고정을 초
래하는 행외 <>유상증자 전환사채의 발행을 유리하게하기위해 기준주가 또
는 첫 시가형성에 집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시세를 상승 또는 하락시킨후
대량물량을 이동(자전거래포함)하는 행위 등을 나열하고 이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거래소가 이밖에 불공정한 행위로 <>특정시세(시가 종가 고가 저
가)형성에 관여하는 주문을 계속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또는
고정을 초래하는 행외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매매 사전약
정매매 고가매수후 저가매도 또는 동일가격선상에서 매수매도하는 행위
<>특정종목의 수급상황에 비춰 과도한 매매주문을 함으로써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우발시키는 행위등을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