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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생수 유통기한 연장심사 강화...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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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생수 유통기한 연장심사 강화 수입생수에 대한 유통기한 연장심사가 강
    화된다.
    환경부는 6일 수입생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먹는 샘물 유통기한 승
    인지침"을 개정,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침 개정내용을 보면 6개월로 인정된 생수제품의 유통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의 검사와 함께 국가기관인 국립환경연구원의 최종 확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현행 지침에는 생수제품을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제품
    의 유통기한 연장을 받으려면 한국수도연구소등 공인된 수질검사기관으로부
    터 품질변화가 없다는 검사실적을 받아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이를 토
    대로 유통기한의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심사방법은 검사기관별로 수질검사 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는
    등의 이유로 생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등에서 제
    기됐었다.

    환경부는 또 유통기한을 연장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6개월마다 수질검사를
    실시하는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국내 생수는 유통기한을 연장받은 업체가 없으나 수송 및 시판에
    시간이 걸리는 외국산 생수는 유통기한 연장신청을 내 노르웨이산 "바이킹"
    이 처음으로 지난 6월에 15개월까지의 유통기한을 인정받았다.

    또한 프랑스산 "에비앙"및 "볼빅"과 미국의 "마운틴밸리 스프링워터"등 3개
    제품이 유통기한을 연장받기 위한 승인절차를 밟고 있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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