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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단계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 이달중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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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현재 지역과 용도에 따라 30~1백50일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대기업의 연지급수입(외상수입)기간을 12월부터 60~1백80일로 30일씩
    연장하고 수출선수금 수령한도도 전년도 수출실적의 5%이내에서 10%까지로
    확대키로 했다.

    또 내년초에 외국인의 국내주식투자 한도를 확대하고 해외이주비와
    해외예금여행경비 해외신용카드사용 한도도 대폭 늘릴 방침이다.

    6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2단계 외환제도개혁방안을
    이달중에 확정, 오는 12월6일부터 8일까지 방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사무국의 금융.투자.환경분야 조사단에 통보할 예정이다.

    연지급수입기간은 수출용의 경우엔 60(일본등 인근지역)~1백50일
    (일반지역)에서 90~1백80일로, 내수용은 각각 30~60일에서 60~90일로
    늘리기로 했다.

    수출선수금은 내달부터 한도를 확대하는데 이어 빠르면 내년중에 한도를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연지급수입기간과 수출선수금 수령제한을 이미
    없앴다.

    재경원은 또 현재 상하1.5%까지만 허용하고 있는 1일 환율변동폭도
    2~2.25%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96~97년중에 추진하기로 예정돼 있는 외환자유화 방안중
    경제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않는 사항들은 가급적이면 내년초에 앞당겨
    자유화할 계획이다.

    현행 1억달러까지만 허용하는 기관투자가의 해외예금한도는 내년부터
    완전자유화하고 일반법인은 1백만달러에서 3백만~5백만달러로, 개인은
    연간 3만달러에서 5만달러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주정착비(현행 세대주 20만달러, 세데원 10만달러)와 투자사업비(현행
    50만달러)등의 해외이주비와 해외여행경비, 해외신용카드 사용한도도
    내년초에추가로 확대키로 했다.

    <안상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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