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일 서울지역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울 위해 시나 자치구등이 발주
하는 50억원 이하의 일반공사에 대한 입찰자격을 서울시에 소재한 기업에만
주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당사업은 시나 사업소 자치구등이 발주하는 <>50억원이하 일반공사 <>5억
원 이하 물품제조 구매 용역 <>5억원 이하 미장 타일등 건설업법에 의한 전
문공사 <>1억5천만원이하 설계 감리등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용역
등이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할구역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사업자에게만 입찰자격을 줄
수 있도록 한 내무부의 "제한경쟁계약의 특례에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 김남국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