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 주택시장 안정대책] 주요내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
<>18평이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95~97년 1조원 지원
-가구당 융자한도;1200만~1400만원 -> 1600만~2500만원
-국민주택기금, 연리 7.5~9.5%, 1년거치 19년 상환
<>18~25.7평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2천억원 신규지원
-가구당융자한도;2500만원 -> 3천만원
-용도;잔금 -> 중도금도 허용
-주택은행 자금, 연리 13.5%, 5년상환
<>미분양주택 대출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의 30%를 세액공제
-무주택자, 대체취득하는 1주택소유자부터 우선 지원
<>구입자에 양도소득세(96년 30~50%) 감면
-양도세특례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과세에 합산중 선택
-96년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후 양도 때에만 적용
<>미분양 지원책은 10월말현재 미분양주택으로 서울지역은 제외
[[[ 주택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
<>회사채 발행 원활화
-96년3월 신청분까지는 업체당 1백억원이내 모두 허용
-그이후엔 건설업체에도 SOC자금과 같이 가산점(0.5점)부여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토개공(7천억원투입)과 주공이 우선매입
<>주택공제조합 채무보증잔액도 손비인정
-잔액의 2%, 1천8백억원 손비처리 가능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 완화
-법인세법상 업무용인정 기간 3년내 착공 -> 5년
-임대주택용토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유예기간 3년 -> 5년
[[[ 주택산업 규제완화 ]]]
<>분양가 단계적 자율화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역; 25.7평이상은 11월부터, 25.7평이하는 내년
하반기 부터
-수도권제외 전지역; .공영개발택지가 아니고
.공공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며
.공정의 80%이상 진척후 분양하는 경우엔 분양가규제
폐지
<>중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현행 40%)완화
-18평이하 의무건축비율(현행 40%); .주택보급율 90%이상지역(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제주) : 폐지
. " 80~90% 지역(광부 대전
충북 경남) : 20%
. " 80%이하 지역(수도권
부산 대구) : 30%
-25.7평이하 의무건축비율(현행 75%) .지방자치단체장이 65~75%범위내에서
자율결정
<>보험사의 주택임대업 규제완화
-직접건축한 25.7평이하만 허용 -> 기존주택구입도 허용, 평수제한 폐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검토
<>주택설계및 자재 표준화 추진
-건설교통부에 표준화작업반 설치, 금융세제지원책 강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
<>18평이하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95~97년 1조원 지원
-가구당 융자한도;1200만~1400만원 -> 1600만~2500만원
-국민주택기금, 연리 7.5~9.5%, 1년거치 19년 상환
<>18~25.7평 미분양주택 구입자에 2천억원 신규지원
-가구당융자한도;2500만원 -> 3천만원
-용도;잔금 -> 중도금도 허용
-주택은행 자금, 연리 13.5%, 5년상환
<>미분양주택 대출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의 30%를 세액공제
-무주택자, 대체취득하는 1주택소유자부터 우선 지원
<>구입자에 양도소득세(96년 30~50%) 감면
-양도세특례세율 20% 적용 또는 종합과세에 합산중 선택
-96년말까지 구입한 미분양주택을 5년이상 임대후 양도 때에만 적용
<>미분양 지원책은 10월말현재 미분양주택으로 서울지역은 제외
[[[ 주택건설업체 자금난 완화 ]]]
<>회사채 발행 원활화
-96년3월 신청분까지는 업체당 1백억원이내 모두 허용
-그이후엔 건설업체에도 SOC자금과 같이 가산점(0.5점)부여
<>주택사업자 보유토지 매입
-토개공(7천억원투입)과 주공이 우선매입
<>주택공제조합 채무보증잔액도 손비인정
-잔액의 2%, 1천8백억원 손비처리 가능
<>비업무용토지 판정기준 완화
-법인세법상 업무용인정 기간 3년내 착공 -> 5년
-임대주택용토지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유예기간 3년 -> 5년
[[[ 주택산업 규제완화 ]]]
<>분양가 단계적 자율화
-강원 충북 전북 제주지역; 25.7평이상은 11월부터, 25.7평이하는 내년
하반기 부터
-수도권제외 전지역; .공영개발택지가 아니고
.공공자금을 지원받지 않았으며
.공정의 80%이상 진척후 분양하는 경우엔 분양가규제
폐지
<>중소형주택 의무건축비율(현행 40%)완화
-18평이하 의무건축비율(현행 40%); .주택보급율 90%이상지역(강원 충남
전남 전북 경북 제주) : 폐지
. " 80~90% 지역(광부 대전
충북 경남) : 20%
. " 80%이하 지역(수도권
부산 대구) : 30%
-25.7평이하 의무건축비율(현행 75%) .지방자치단체장이 65~75%범위내에서
자율결정
<>보험사의 주택임대업 규제완화
-직접건축한 25.7평이하만 허용 -> 기존주택구입도 허용, 평수제한 폐지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제도 도입검토
<>주택설계및 자재 표준화 추진
-건설교통부에 표준화작업반 설치, 금융세제지원책 강구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