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조작, 환경오염을
유발할 경우 작성주체인 사업주나 평가대행업체가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사업의 대상규모를 넘지않는 선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기준과 규모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된다.

환경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 통과되는대로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환경오염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이유로
경고 업무정지등 행정처분만 내려온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조작작성에
대해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들어 빈발하고있는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이 대형환경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기상정보나 토양.수질.대기오염
의 상태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함으로써 환경오염이 야기된 경우를
형사처벌의 기준으로 삼고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환경영향평가실시사업의 규모와 대상이 지나치게
일률적이라고 판단,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기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의
제정은 금지된다.

환경부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적으로 환경보존시책으로 전환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현행 환경영향평가대상 규모미만의 사업일지라도
자체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수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위해
공공법인인 평가전문기관을 빠른 시일내에 설립키로 했다.

이는 환경부의 소관부서와 전문검토위원으로 이어지는 현행 평가체계가
시일이 많이 소요되는데다 낮은 평가비용으로 인해 체계적인 현장실사가
이뤄지기어려운 실정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가 현재 검토하고있는 평가전문기관은 전문위원 70명안팎에 연간
1백건 이상의 평가를 수행할수있는 규모이다.

< 조일훈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