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최근 건설회사 소유의 상호신용금고들에 대해 출자자대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에 나섰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감독원은 광주소재 일신금고가 일신주택에
대출을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조만간 이 금고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일신금고와 일신주택의 소유주는 형제관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전남 순천금고가 모기업인 서라주택에 대출을
하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이 금고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나길웅 은감원 검사5국장은 "검사결과 서라주택에 대한 출자자여신은
적발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 금고는 동일인여신한도를 위반해 제재조
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감원의 한 관계자는 "지방의 건설경기가 안좋아 건설회사가 모기업
으로 있는 금고에서 출자자대출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며 "이들 금고에 대해서는 검사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신용금고는 출자자에 대해서는 단 한푼의 돈도 대출해 줄수 없도
록 규정돼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