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자치구간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줄인다는 목표아래 추진하고
있는 종합토지세(자치구세)와 담배소비세(시세)의 상호 교환문제를 놓고
자치구들간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다.

8일 서울시및 각 자치구에 따르면 25개 자치구가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놓고 이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으로 갈려 10일로 예정된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앞두고 각각 상정철폐와 원안통과를
주장하며 성명전을 전개하고 있다.

강남 서초 성북 중구등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은 구들은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금징수액은 비슷하지만 앞으로 과표현실화및 지가상승
등으로 인해 종토세는 확대되는 반면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등으로 세원이
줄어 구재정을 악화시킨다며 세금교환을 반대하고 있다.

이에대해 강북구등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나머지 구들은 서울시
의 이같은 지방세법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서울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현재 64.2%에서 68%로 크게 높아진다며 찬성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의 종토세는 3천5백51억원, 담배소비세는 4천2백
85억원인데 구별로는 강남구의 경우 종토세는 6백8억원, 담배소비세는
2백23억원이며 성동구는 종토세 1백33억원,담배소비세 3백34억원등 구별로
세목간 격차가 심한 실정이다.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시.구세 전환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개정안은
서울시의 건의에 의해 지난 2일 차관회의를 통과했고 지난 7일 각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이홍구국무총리가 라빈이스라엘총리의 장례식에
정부특사로 참석하게 됨에따라 처리가 10일로 연기되었었다.

< 양승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