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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집력 모아 침체경제 돌파구 .. 일본, 지주사 왜 부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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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공정거래위원회가 지주회사금지조치의 부분해제방침을 정함으로써
    재벌지주회사의 부활은 확정적인 상태가 됐다.

    그동안 산업계 금융계 통산성등에서는 지주회사해금을 적극 주장해 왔으나
    경제력집중을 우려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반대로 실현되지 못해 왔었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추진본부산하의 규제완화검토위원회도 지난3월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폐지를 건의했지만 정부가 "해금문제를 검토해 3년이내에 결론을
    내겠다"고 후퇴했던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발때문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침을 바꾼 것은 산업구조의 전환및 경제회생을 위해서
    는 일정범위내에서 지주회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분석
    된다.

    그러나 미쓰이 미쓰비시같은 재벌들이 옛날 형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은
    허용치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기업들이 지주회사부활을 강력히 추진해온 것은 리스트럭처링(사업구조
    재편)을 통해 최근 약화추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경쟁력을 되살려보자는데에
    최대의 목적이 있다.

    우선 지주회사가 존재할 경우는 각사업부문의 분사화를 촉진시켜 슬림화에
    의한 코스트삭감효과를 기대할 수있고 각부문에 적합한 고용형태및 임금
    체제를 선택 효율적 기업운영이 가능하다.

    또 대기업그룹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면서 구미의 거대기업에 대항, 강력한
    국제경쟁력을 발휘할 수있는 장점도 있다.

    부활추진파들은 여타선진국들의 경우도 지주회사를 인정하고 있어 일본만이
    이를 규제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해 왔다.

    통산성도 지난2월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의 단점으로 지적돼온
    부분들이 현시점에서는 합리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대기업에 경제력이 집중된 결과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이 줄어든 사실은
    없으며 <>개방경제하에서 그룹내거래만을 행하는 것은 자체경쟁력을 약화
    시키기 때문에 이를 선택할 기업은 없다는 것이다.

    재벌해체이전 일본기업은 창업가족을 중심으로한 동족집단에 의해 지배된
    것이 특징으로 강력한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지배수단은 물론 주식소유에 의한 것이었다.

    동족집단이 소유하는 최고지주회사(본사)가 직계자회사를 지배했고 직계
    자회사는 다음 준직계자회사를 거느렸다.

    연합군사령부는 재벌해체를 위해 1946년9월부터 1년여에 걸쳐 83개사의
    지주회사를 정리하고 기업의 주요임원 1천5백여명을 경제계에서 추방시키는
    가혹한 조치를 취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일본대기업그룹은 특정인물이 회사를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구조가 자리잡았다.

    소위 법인자본주의로 불리는 독특한 형태가 뿌리내린 것이다.

    오늘날의 일본대기업그룹들은 사장단회의를 통해 중요안건이 결정된다.

    따라서 모든 사안을 다각도로 살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실천력이 떨어지고
    결정적인 책임을 질 사람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대기업그룹들이 옛날과 같은 강력한 지주회사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대단히
    불투명하다.

    지금처럼 주식분산이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 주식을 끌어모으는 것자체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 피라미드형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업간에도 엄청난 주식이동이
    이뤄져야 하지만 이과정에서도 세금문제등 많은 절차상의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주회사는 다른회사를 지배하는 것만을 목적으로한 순수지주회사(그룹
    본사)와 사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주식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는 사업지주
    회사가 있다.

    일본에서도 사업지주회사는 조건부로 인정되고 있으나 구재벌본부로 상징
    되는 순수지주회사는 전면 금지돼 왔다.

    [ 도쿄=이봉구특파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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