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세입위원회는 연방정부의 차입한도(연방부채한도)를 잠정적으로
6백70억달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7일 승인, 하원전체회의에 송부
했다.

오는 12월12일까지 유효한 이 법안은 이후의 연방차입한도를 현재보다
1천억달러 적은 4조8천억달러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클린턴행정부는 그러나 "이 법안은 만기도래하는 국채의 원리금상환을
위해 재무장관이 행사할수 있는 연방신탁기금 회수권환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하원의 안대로 연방정부차입한도가 축소되면 미국이 채무
불이행사태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