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량매매 요건이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된다.

증권거래소는 9일 현재 자본금규모별로 5만주이상에서 10만주이상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대량매매 요건을 내년부터 자본금규모에 관계없이
5만주 이상으로 단일화시키기로 했다.

또 고가주의 대량매매를 위해 금액기준을 추가, 매매금액이 10억원이상일
경우에도 대량매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대량매매를 이용할 수 있는 범위가 주식수기준 5만주
금액기준 10억원이상으로 바뀌어 기관이나 거액투자자들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면서 대규모 주식을 매매할수 있게됐다.

대량매매제도는 시장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고 대규모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특정가격에 매수매도자를 구하는 희망대량매매와
매매상대방을 정해놓고 거래절차만 밟는 신고대량매매가 있다.

거래소는 희망대량매매의 경우 거래상대방을 쉽게 구하도록 하기 위해
현재 시장내에만 공개하고 있는 호가도 증권사의 영업점에까지 공개키로
했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1월 10일자).